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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유예기간이 생기긴 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의 근거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은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진료비 금액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져 몇천 원 정도의 진료는 ‘그냥 안 하고 말지’하고 포기하기 십상이다. 요즘엔 앱을 통해 비교적 간편히 청구할 수도 있지만, 증빙서류를 가입자가 첨부해야 하는 불편은 있다.국회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이렇게 미청구된 보험금이 한 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애초 의도대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선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다.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험업계 모습을 보면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익이 남는 보험업계 특성상, 청구를 간편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키우겠다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의료계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청구간소화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해 고액 보험금 지급 방어나 가입·재가입 거절에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2020년 한 보험사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지급 거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가입자 의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는 것.다만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앞서 금융업계에서도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범죄에 징역 7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14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앱을 통해 타인의 이름과 보유주식·카드 이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한 금융사 앱을 통해 가입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한 보험사에서 직원이 외부인에게 고객 170여 명의 정보를 전달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말한 처벌조항만으로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유럽 속담 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오히려 더 큰 가입자 불편과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다.
2023-09-21 05:30:00오피니언

8년만에 어긋난 공동개원, 탈퇴 후 지분 챙길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10조(탈퇴 시 처리)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 탈퇴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하여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누어 1년 내에 지급한다. 단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탈퇴로 간주하여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2009년 4월, 세 명의 원장이 서울 강남구에 함께 2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를 함께 차리면서 만든 동업계약서 중 '탈퇴'와 관련된 내용이다.세 명의 원장 중 A원장은 개원 8년여만에 탈퇴를 선언했지만 쉽사리 나갈 수 없었다. 동업계약서 상 탈퇴 조항 때문이다. 그는 결국 남아있는 원장들을 상대로 법적 분쟁을 선택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봤다.A원장은 8년여 전, 두 명의 원장과 의원 및 마케팅업체 등을 공동 개원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A원장은 출자금으로 3억3100만원을 냈고, 나머지 원장 두 명은 각각 3억3100만원, 1억8100만원을 출자했다. 지분율은 세 명이 각 33.3%로 했다.2019년 동업게약을 맺은 원장 3명은 8년 후 정산금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어야 했다.탈퇴를 하려면 동업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며, 탈퇴할 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해 출자액 비율에 따라 탈퇴자에게 분기로 나눠 1년 내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동업자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 '비정상적 탈퇴'로 간주해 지분을 받을 수 없으며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A원장은 탈퇴를 한 이후에도 내부 정산문제와는 별도로 병원에 부과된 국세, 과태료 등 부담을 지기로 약속했다. 당시 병원은 세무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 1억8833만원, 종합소득세 4억7573만원이 부가됐다. 여기에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으로 인해 과태료 액수만도 5억1043만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징액도 각각 4569만원, 672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더하면 12억8738만원에 육박한다. A원장은 남아있는 원장들과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3억6370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A원장은 다른 원장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 등을 선납했고, 출자지분 정산금을 요구하면서 선납한 세금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했다. 남아있는 원장들은 A원장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비정상적으로 탈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A원장은 "동의 없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기도 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의 동업계약 10조 내용은 탈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원은 동업 탈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은 무효라고 봤다.법원은 "동업계약 당사자는 다른 동업자들이 탈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탈퇴자는 두 권리 중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결과에 이른다"라며 "해당 조항은 민법에 규정된 정산청구권 발생 여부를 전적으로 남은 동업자 의사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또 "동업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나 탈퇴 사유 등에 관한 아무런 예외도 규정하지 않아 동업자가 부득이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도 출자지분의 반환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유효하다고 보면 계약 당사자들이 동업계약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탈퇴권을 포함한 동업에 관한 권리들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3명의 원장 사이에 만들어진 동업계약에 존속기간 및 해지 사유가 전혀 없어 당사자들이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넘어 계약관계 종료에 이르기까지 동업자 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동업에서 탈퇴하는 경우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 중 탈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동업자의 지분비율은 내부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A원장이 탈퇴하는 시점 두 개의 병원과 마케팅 업체의 순자산은 9억1867만원이었다. A원장은 여기서 4분의1 수준(2015년 3월 한 명의 의사가 동업관계에 더 합류했다)인 2억2966만원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더불이 A원장이 청구한 구상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3-01-31 05:30:00정책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비뇨개원의들이 대형병원에 'S코드' 자제 당부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뇨의학회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대학병원에 'S코드' 처방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 개원의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무슨 일일까.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생한 합병증이 발생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 일이 발생했다.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대형 대학병원 의료진이 무심코 S코드를 처방했고, 건강보험공단은 'S코드=상해'로 인식해 앞서 치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고 신장 주위에 혈종이 발생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인데 이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봐야한다는 게 의사회 주장이다.S코드는 폭행, 외상 등 상해를 입혔을 때 입력하는 코드. 하지만 일선 의료진들은 S코드가 불러올 파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에서도 S코드를 처방한 해당 의료진 또한 당황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해당 코드를 입력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 김대희 총무이사는 "마땅한 코드를 찾지 못해 S코드를 넣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코드명 개선도 필요하지만 건보공단이 S코드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태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3년전에도 동일한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했다가 대한의사협회와 비뇨의학과의사회의 반발로 없던 일로 했다.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비뇨의학과 학회 차원에서도 상급종합병원 등 2,3차 대형병원에 'S코드' 처방 주의 안내에 나선 것이다.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부회장은 "이번에도 건보공단 측에 항의를 해서 넘어가기로 했지만 해당 의료기관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학회 차원에서 일선 의료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S코드를 대체할 코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건보공단에 S코드 처방 이유로 구상권 청구는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결국 건보공단의 판단이 중요하다. 지사별 구상권 청구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로 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8 05:2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발사르탄 공단손실금 완납…라니티딘도 분할납부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남인순 의원발암물질 논란으로 의약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약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손실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이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관련 제약사 모두 건보공단 손실금도 분할납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2.3%미납 상태다.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관련 제약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2019년 9월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련 69개 제약사에 공단손실금 20억 29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100%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36개 제약사가 2019년 11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소가 15억 500만원)를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건보공단이 승소(제약사의 제조물책임 및 공단 구상권 인정)한 바 있다. 2021년 10월 36개 제약사 중 34개사가 항소(소가 14억 9,500만원)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또한 건보공단은 2022년 1월 라니티딘, 니자티닌,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관련 108개 제약사 138건에 대해 공단손실금 29억 4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분할납부를 받고 있다.올해 8월 말 기준 138건 14억 500만원이 납부되었고, 14건 15억 41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미납 중인 14건 모두 분할납부 중이며 납부금액에 분할납부한 6억 5900만원이 포함돼 있다.한편, 올해 7월 22개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4억 4800만원)를 제기한 상태다. 
2022-10-13 09:48:11정책

일선 의료기관 "건보공단, 무차별 구상권 행사" 몸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무차별한 '구상권' 행사에 몸살을 앓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표적인 게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주위에 혈종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해당 병원과 진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신장 주위 혈종 치료 관련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식이다. 신장주위 혈종이 체외충격파쇄석술 치료 때문에 생긴 사고(외상)라고 판단한 것.의료계는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 근거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해당 문제는 이미 3년 전인 2019년 대한비뇨의학회까지 나서며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당시 비뇨의학회는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혈종은 1~20% 내외에서 생기는 흔한 합병증"이라며 "시술 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학회 차원에서 배포한 체외충격파쇄석술 동의서 표준안에도 명시하고 있다"라며 항의서한을 보냈다.그러면서 "구상권 청구를 받은 병원과 의료인은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합병증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사고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건보공단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한 소송 현황에 따르면 구상금 소송은 평균 1100여건 수준으로 지난해는 1160건이었다. 이는 소송 현황에 대한 자료이며 소송 전 의료비를 지급한 의료기관까지 합친다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을 두고 있는 만큼 실적쌓기 차원이라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건보공단은 "전혀 관계 없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내부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지만 배점이 0.17점 정도"라며 "이 점수도 구상금 소송뿐만 아니라 압류 등의 조치도 인정되는 만큼 실적쌓기를 위한 조치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한의사협회는 비슷한 민원이 이어지자 건보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막기 위한 주의점까지 안내했다.의협은 "건보공단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에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진료비 감면 같은 일정한 지원금을 지원한 의료기관에까지 그 합의금을 근거로 의료과실이 있다며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의 구상권 남발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일 때만 제한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정부에 개선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의협은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의료기관이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합의서 작성 또한 '도의적 지원'임을 명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당한 의료행위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환자 합병증 때문에 한 치료 시에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상해코드인 S코드 사용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2022-05-13 12:12:10정책

건보공단 "학교폭력 환자, 임의로 급여 제한 안됩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업재해나 학교폭력 사고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임의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적용하는 현상이 포착,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급여제한여부 조회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의 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보공단에 해당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조회하는 세도다.건보공단이 환자의 상병 발생원인을 조사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회신한다.급여제한 여부 조회 대상은 ▲환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해 진료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진료 받을 때 등이다.요양기관이 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을 하면 건보공단은 일주일 안에 그 여부를 회신한다. 급여제한 사유 해당자는 사전 급여를 제한하며 피해자를 진료했을 때는 가해자 정보 확보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급여제한여부조회 제도 흐름건보공단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급여를 제한해 수진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산재사고나 학교폭력 사고에 대해 임의로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기관의 임의적 판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와 건보공단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며 "의료기관은 급여제한여부를 조회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2-04-08 12:27:42정책

불순물 약제 대응전략 변화…제약사 부담 커진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가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에도 만성질환 치중심 불순물 검출 약제가 연이어 나타나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기존 불순물 의약품 대상 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선 구상권을 청구하는가 하면 최근 발생한 로사르탄 사태에 대해선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불순물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제약사’가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2021년 제2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2018년 7월 발사르탄 사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검출된 사례는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발사르탄 사태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염물 혼입으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이중 대원제약을 포함한 36개 제약사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서면서 소송전이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승소했지만 대원제약 외 33개 제약사가 항소에 나서면서 여전히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그간 불순물 검출 약제 조치 경과 자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례를 바탕으로 이후 벌어진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불순물 검출 사태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3개 성분 의약품 재처방‧재조제에 따라 투입된 건강보험 부담금 29억원에 대해서 관련 108개 제약사에 내년 1월부터 구성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사르탄 사례를 살펴봤을 때 추가적인 법적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측은 "1심 승소 판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효인 3년을 고려해 제약사에게 비용을 일괄 고지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불순물 사태 '제약사 전부 책임'으로 변경 다만,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로사르탄 사태서부터는 구상금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 현황이다.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재처방‧재조재, 교환 관련 비용부담 및 방식을 제약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 병‧의원이 시스템을 통해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을 하게 되면 건보공단이 이를 해당 제약사에 청구한 뒤 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중계해줌으로써 제약사가 로사르탄 사태 발생에 따른 금전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에서 우선 지급 후 제약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에서 건강보험 부담 절차를 삭제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 당시에는 의약품 재처방 시 사후정산 금액의 70%는 건보공단이 부담하고 30% 환자부담금은 별도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기관이 손해 보고 포기했었다"며 "발사르탄 사태 때에는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서 의료기관이 부담을 안게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로사르탄 사태에서는 건보공단이 70%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약사 재처방 등 회수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 부담한다"며 "발사르탄 사태와는 다른 것이 이번 사례는 제약사의 원료 문제 책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다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해당 제약사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로사르탄 성분 약제 불순물 조치를 시작으로 방침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소위 '각서'라고 불리는 사후정산 책임 '확약서'를 해당 제약사들에게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 측은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을 협의했다"며 "관계기관, 단체 협의에 따라 재처방‧재조제, 교환 관련 비용부담 주체 및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불순물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제약사'에게 지우는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관련 업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불순물 사태 책임을 생산한 제약사가 모두 안고 가는 셈"이라며 "다만, 이번 로사르탄 사태의 경우 의약품 허가 당시에는 기준에 문제가 없었지만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문제가 된 사례로 허가 당국에는 책임이 없는 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품 허가 당시 기준과 최근 기준이 달라진 것에 대해 허가 당국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모든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것은 향후 소송 등으로 이어질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12-22 19:24:42제약·바이오

김 총리 “모더나, 공급 차질 통보…접종계획 보완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백신도입과 관련 “애초 국민께 약속 드린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 8월분 도입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또 이날부터 비수도권에서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 “이제 각 부처와 지자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힘을 모아 2주 안에 반드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과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과감한 방역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여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820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주고 각 지자체도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공직사회에서 ‘집단회식’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가운데 방역에 앞장서야 할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2021-07-28 09:01:23정책

의료사고 합의와 건보공단 구상권 행사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일선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은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의도치 않게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김준래 변호사. 이러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구상금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 측과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서에는 통상적으로 ‘환자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의료진에게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게 된다. 이로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양쪽 모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다. 먼저, 합의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들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이 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으로 급여제공을 할 때마다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곧바로 건보공단은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후의 시점에 의료진과 환자와의 사이에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의 합의를 하게 되면, 이미 건보공단의 권리가 된 치료비 채권을 가지고 합의를 한 셈이 되어버린다. 건보공단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면 의료진으로서는 이중(환자, 건보공단)으로 치료비를 배상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와 합의를 할 때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은 향후 건보공단이 구상금으로 청구해 올 것을 유념하고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환자들의 경우 의료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사고에 관하여 의료진과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환자로서는 치료를 모두 마친 다음에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의료진으로서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도의적으로 환자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사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고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의료사고를 인정하지는 않으므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 관련된 쟁점으로 환자가 일련의 치료를 받던 도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의료진은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해당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의료진은 자신의 손해배상의무를 현물로 이행하는 것인바, 발생한 진료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할 수 없다. 만일 해당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징수의 행정처분을 하므로 유념해야 한다. 정리하여 보자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구상권’이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책임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같은 법상 ‘합의 후 수급’이란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함으로써 이중으로 혜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인바, 양자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21-05-31 05:45:50오피니언

"코로나 유증상 환자 진료시 무조건 검사?" 개원가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의원을 찾은 환자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무조건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일선 개원가가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국민 기본권과 의료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의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현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증상자 적극 검사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조기 진단을 위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적극 권고, 의뢰,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하 보건소도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코로나19 유증상자 내원시 진단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진료기록부 기재나 명부 작성을 요청했다. 병의원 방문 확진자 중 진단검사 권고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주로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지만 장염 증상도 있고 무증상도 드물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의료기관이 단순 감기를 포함한 급성감염질환 증상의 환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다면 선별검사소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전파 및 발생 규모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확진자를 찾아내 처벌하기 보다 보건당국에서 검사 건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진단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며 "전문가 권고 지침보다 한발 늦고 다른 선진국보다 우왕좌왕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예방접종 정책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의학적 의사 결정에 따른 진료 과정과 내용을 무시하고 단지 결과만 보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단순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사,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벌 위주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4-19 12:22:50병·의원

바이넥스 사태 일파만파...위탁생산 제재로 국내사 불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넥스가 위탁 생산하고 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 품목까지 제재에 들어가면서 '원료 용량 조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제재 품목 이름에 올린 국내 제약사들은 사태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법적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넥스 판매 중지 파문으로 여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9일 바이넥스에 대해 자체 생산 품목인 6개에 더해 해당 제조소가 수탁 제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한 품목과 위탁 생산중인 다른 제약사의 32개 품목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식약처가 공개한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품목을 살펴보면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등이다. 바이넥스에 해당 품목 제네릭 생산을 맡긴 제약사들은 현재 총 24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조아제약에서부터 일동제약, 하나제약, 동국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우리들제약, 유니메드제 등 대형 국내사들부터 중소 제약사들부터 다양하다. 이를 두고 식약처는 이번 제재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낮아 병․의원을 포함한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의료현장에서도 이번 제재 조치에 따른 처방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 제재 품목의 이름을 올린 제약사들은 바이넥스 측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들어가는 동시에 향후 배상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이번 원료 용량 조작 논란이 규제 당국의 조사 확대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대상 품목들이다.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사실 매출이 큰 품목은 아니라 직접적인 타격은 적다"면서도 "품질관리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수조사 등 추가적인 조치가 꼬리를 물고 이뤄질 것 같아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바이넥스 측과 협의하면서 이번 이슈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바이넥스 측에 위탁생산을 맡기면서 타격을 입은 매출액에 대해선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제재조치에 포함된 제약사가 다수라는 점에서 공동대응에 대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관련 부서가 바이넥스 측과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배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사들과 의견을 공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3-10 05:45:57제약·바이오

제네릭 재평가 정부 해석 제각각…제약사들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올해 복제 의약품(제네릭) 약가 협상을 두고 보건당국 간에 엇갈린 정책 방침이 이어지면서 제약사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임상 재평가가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주요 규제 기관인 건보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면서 제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네릭 협상을 시작하며 테이블에 앉은 제약사들에게 '요양급여 합의서'를 내밀고 있다. 합의서 상 제약사가 지켜야 할 것 중 하나는 '의약품 재평가 시 임상시험 통지 및 조치' 의무다. 간단히 말하면 식약처가 의약품의 재평가를 위해 특정 약제를 임상시험 대상으로 공고하면 제약사가 이를 건보공단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통지 의무보다도 이후 벌어질 임상시험 결과로 일어날 조치를 더 걱정하고 있다. 재평가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로 인해 혹여나 의약품 허가 취하나 일부 적응증 삭제로 이어질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허가 취하나 일부 적응증 삭제 시까지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내야 할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임상 재평가를 둘러싼 식약처와 건보공단 간의 해석 차이 때문이다. 식약처의 경우 의약품 임상 재평가에서 허가 취하나 특정 적응증이 삭제 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허가 취하나 특정 적응증이 삭제일'까지 약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다르다. 임상 재평가 조치에 따라 임상시험을 진행한 뒤 허가취소나 특정 적응증 삭제 시 해당 기간에 급여 청구금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의 해석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지난해부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이다. 가령, 콜린알포 의약품 청구금액 상위 제약사 별로 많게는 한 해 900억원에 달하는데 주요 제약사의 주장대로 임상시험이 최소 5년간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건보공단의 기준대로라면 45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식약처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약효를 인정하는데 반해 건보공단은 임상 실패에 따른 허가취소 혹은 일부 적응증 취소 시 소급해 청구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는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약효를 인정하는데 건보공단은 재평가 자료 제출 시점부터 소급해서 약효의 유효성을 불인정해 환수하고 있다"며 "같은 보건당국 산하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같은 보건당국 산하 공공기관 중 한 곳은 임상시험 기간은 약효가 있다 인정하고 다른 한 곳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약사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정부 정책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를 두고서 건보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식약처와 해석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측은 "임상 재평가 결과 허가가 취하‧취소 또는 변경됐을 경우 그에 따른 환수조치는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네릭 협상에 따른 환수조항을 두고서 건보공단 측은 "재평가 시 약효도 없는 제품을 판매해 재정감소에 더해 효과 없는 품목을 판매한 부분에 대해 구상권 청구로 빗대서 설명할 수 있다"며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시점부터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여 혹은 임상 재평가란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HTA)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따져 급여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제도다.
2021-02-22 05:45:56제약·바이오

"입원후 검사 제한 고시안은 의사 진료권 부정하는 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심사 투명화 원칙에 따라 입원료 기준을 고시하자 의료계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반대'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29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입원료 산정원칙 고시안은 진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고시의 폐지 또는 합리적인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입원료 산정원칙이 들어있는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병원들은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고 단순히 환자 편의성을 위할 때는 입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의협과 지병협은 "대법원 판례와 의료법 시행규칙은 입원환자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정부 고시안은 의료규칙이 인정하는 포괄적 진료권에 어긋나는 것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입원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게 특징인 만큼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 작업은 공개 기준이 없으면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들면서 심사 투명화 일환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의협과 지병협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개정 고시로 삭감률이 높은 의료기관에 해당되면 앞으로 시행될 분석 심사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며 "이는 전반적인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이어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심사 투명화는 심사실명제를 통해 삭감 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자는 것이지 진료권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아온 환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고시개정은 민간 실손보험사에게도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심사 투명화를 위해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될 것"이라며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간 보험사는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돼도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복지부는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9 09:08:06병·의원

"현지조사도 중단인데…" 인증평가 강행 두고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요양, 정신병원 중심으로 인증평가를 재개한 데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인증평가를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진행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과 급성기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당초 계획했던 인증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증원이 인증평가를 본격 재개한 이 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의 우려가 특히나 더 큰 시설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코로나19 우려로 환자 입원도 어렵고 가족들의 입원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인증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2박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현지조사와 확인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중단했다가 8월 재개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재창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면 중단하고 출장조사팀을 철수시켰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도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인증평가를 하는 조사요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특성 상 병원의 코호트 격리에 따른 폐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지어야 한다. 만약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병원 밖에서 서면조사를 한다거나 조사유보 신청기관은 인증평가를 유예해야 한다. 현지조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더구나 내년 3월부터는 정신병원은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정신병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획했던 인증평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살얼음을 걸으면서도 인증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반면, 요양‧정신병원은 통제가 엄격한 탓에 인증평가 현장조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인증평가를 재개한 이 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진행해왔다"며 "인증평가는 환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유지될 텐데 인증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5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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